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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용 살균·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겉면에 제품의 성능에 대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면 안되는 문구가 있을까요?
A.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등과 같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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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살생물제품 포장·광고시 주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ㆍ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ㆍ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위반 시 제재
☞ 위와 같은 살생물 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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