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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3.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물질승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질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Q.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물질승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질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물질승인의 기준

 

물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2).

 

  ㆍ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ㆍ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ㆍ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ㆍ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

 

 

종류

유효기간

일반적인 살생물 물질

10

ㆍ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 물질

 

ㆍ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ㆍ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7

ㆍ유효기간이 7년인 살생물물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5).

 

위반 시 제재

 

살생물물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8조제1항제3·3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7·8).

 

 

 

구분

제재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ㆍ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ㆍ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ㆍ물질승인을 받은(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8조제1항 단서).

 

징역형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후단).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3.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물질승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질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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