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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물질승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질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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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물질승인의 기준
☞ 물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ㆍ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ㆍ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ㆍ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ㆍ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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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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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적인 살생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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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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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 물질
ㆍ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ㆍ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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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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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효기간이 7년인 살생물물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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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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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살생물물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7호·제8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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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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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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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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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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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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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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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질승인을 받은(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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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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