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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2. 해외에서 방향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Q. 해외에서 방향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 안전기준이 고시된 방향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제3).

 

  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ㆍ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ㆍ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ㆍ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따른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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