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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방향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 안전기준이 고시된 방향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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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ㆍ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ㆍ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ㆍ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ㆍ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따른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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