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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A.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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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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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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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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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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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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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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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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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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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접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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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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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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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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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도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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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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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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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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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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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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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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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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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품 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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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용품 세정광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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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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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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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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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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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보존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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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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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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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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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위해성 평가에 따른 제품 지정)
☞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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