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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1.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Q.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A.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7.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1).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그 밖의 제품

,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위해성 평가에 따른 제품 지정)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3항 본문).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3항 단서).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4).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7조제1항제1).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1.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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