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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소상공인 지원] Q5.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나요?

 

Q.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나요?

 

A.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 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제1항 참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11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35).

 

  ㆍ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ㆍ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ㆍ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절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34조제2항 및 제3).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34조제3).

 

공제금의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118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37).

  

  ㆍ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ㆍ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ㆍ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ㆍ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Q5.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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