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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나요?
A.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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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 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 참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ㆍ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ㆍ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ㆍ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절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공제금의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ㆍ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ㆍ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ㆍ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ㆍ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ㆍ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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