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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에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백년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여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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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백년소상공인”이란?
☞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ㆍ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ㆍ 제조업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ㆍ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백년소상공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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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ㆍ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ㆍ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ㆍ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ㆍ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ㆍ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ㆍ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ㆍ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ㆍ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ㆍ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ㆍ 금융지원 사업
☞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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