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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데, 매달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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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 고용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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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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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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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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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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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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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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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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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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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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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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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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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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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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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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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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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 산재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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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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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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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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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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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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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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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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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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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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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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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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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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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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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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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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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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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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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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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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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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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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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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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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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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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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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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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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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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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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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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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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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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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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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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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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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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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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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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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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