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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소상공인 지원] Q3. 직원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데, 매달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직원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데, 매달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141).

 

고용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5조제1항ㆍ제2항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구분

보수액()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142).

 

산재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5조의21항ㆍ제2항 및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구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6등급

4,900,120

161,100

7등급

5,392,020

177,270

8등급

5,883,920

193,440

9등급

6,375,820

209,610

10등급

6,867,710

225,780

11등급

7,359,610

241,960

12등급

7,851,515

258,13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6조제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Q3. 직원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데, 매달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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