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뒀는데, 대통령 선거일과 겹칩니다.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 투표는 꼭 하고 싶어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선거 당일 외국에 머무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 선거일 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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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 등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ㆍ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ㆍ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국외부재자 투표 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재외투표기간”이라 함) 동안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1항).
ㆍ 투표시간은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7항 본문).
※ 그 밖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투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함) 전국 어디서나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ㆍ 투표시간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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