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처음 선거권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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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투표소
☞ 투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의 투표구마다 설치되고, 주로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에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7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본인의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안내문 발송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 시 금지되는 행위
☞ 선거일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66조, 제166조의2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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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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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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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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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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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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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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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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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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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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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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