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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학대] Q5.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노인인데, 아들한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노인인데, 아들한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곳입니다(노인복지법39조의191항 및 제3).


◇ 쉼터 입소 대상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39조의19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41).

 

  ㆍ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ㆍ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 입소 보호기간

 

☞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43항 본문).

 

  ㆍ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43항 단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42).

 

◇ 쉼터 서비스 절차 및 내용

 

☞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39조의19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1).

 

  ㆍ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ㆍ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ㆍ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ㆍ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ㆍ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ㆍ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ㆍ 학대피해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서비스는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입소대상자 결정 입소 결정 및 안내 건강진단 입소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퇴소순서로 진행됩니다[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www.cb1389.or.kr) 홈페이지 참조].

[노인학대] Q5.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노인인데, 아들한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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