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그 종사자에게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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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 의료인 등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 및 제3항).
◇ 인권 교육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집합 교육, 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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