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의사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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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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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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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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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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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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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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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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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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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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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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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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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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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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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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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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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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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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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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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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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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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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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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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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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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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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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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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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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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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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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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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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