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들어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및 수사기관(☎ 112)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 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ㆍ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