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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학대] Q2. 최근 들어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최근 들어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및 수사기관(☎ 112)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39조의61).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ㆍ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39조의63).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57조제4).

 

◇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39조의12).

 

☞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55조의43).

[노인학대] Q2. 최근 들어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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