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노인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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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란?
☞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및 제39조의9 참조).
☞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리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www.noinboho1389.or.kr) 홈페이지 참조].
☞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및 제39조의9 참조).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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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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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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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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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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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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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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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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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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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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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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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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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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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 및 상담 등 치료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에 의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제1조의2제2호ㆍ제5호).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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