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가 내원하여 펜타닐(정제·패치제) 처방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한 후 과다, 중독 처방 등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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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자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ㆍ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ㆍ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ㆍ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를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ㆍ투약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본문 및 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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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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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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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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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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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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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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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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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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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최면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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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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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진통제) ※ 경피흡수제(패치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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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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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ADHD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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