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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마약류중독자] Q3.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치료보호”란?

☞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신청

☞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 또한,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전단).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독자 등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항).

☞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판별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및 제11항).

◇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

ㆍ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ㆍ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

[마약류중독자] Q3.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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