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마약류중독자] Q2.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기존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Q.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기존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네,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몇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보호관찰”이란?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보호관찰 참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ㆍ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ㆍ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ㆍ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ㆍ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마약류사범”이라 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제4항).

◇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도 종료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마약류중독자] Q2.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기존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