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신종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A. 네,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이라 하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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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1항).
ㆍ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ㆍ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임시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임시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2항).
ㆍ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ㆍ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아래 4.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3항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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