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공연장 안전관리] Q4.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피난안내 조치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11조의51항 참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1호가목·나목).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1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ㆍ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ㆍ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의 안내

 

피난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2호가목·나목).

 

피난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2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ㆍ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ㆍ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위반 시 제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43조제4항제1).

 

 

[공연장 안전관리] Q4.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