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안내 조치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1항 참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ㆍ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ㆍ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피난의 안내
☞ 피난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 피난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ㆍ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ㆍ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위반 시 제재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