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연장 안전관리비를 책정 중인데,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A. 네, 안전관리비는 보호장비의 구입, 안전 관련 보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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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 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
☞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ㆍ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ㆍ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ㆍ 보호장비의 구입
ㆍ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ㆍ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ㆍ 안전 관련 보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1호).
◇ 위반 시 제재
☞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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