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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공연장 안전관리] Q2.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

 

Q.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 2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

 

자체점검의 종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제1항 및 별표 3 1).

 

  ㆍ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ㆍ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제1항 및 별표 3 2호ㆍ제3).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제1항 및 별표 3 2호ㆍ제3).

 

  ㆍ 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ㆍ 종합점검: 공연장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4).

 

  ㆍ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ㆍ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ㆍ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ㆍ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8조제1).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9조제4).

[공연장 안전관리] Q2.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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