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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공연장 안전관리] Q1.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Q.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A.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은 내화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11조의71항 본문 참조).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11조의71항 본문).

 

방화막 성능기준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61).

 

  ㆍ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ㆍ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ㆍ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ㆍ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별표 2 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11조의71항 단서 및 공연법 시행령9조의71).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62).

 

위반 시 제재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33조제1항제5호의3).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43조제1항제3).

[공연장 안전관리] Q1.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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