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A.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은 내화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 방화막 성능기준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ㆍ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ㆍ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ㆍ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ㆍ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 위반 시 제재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