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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Q5. 양육비를 그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 하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요?

Q. 양육비를 그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그리고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요?


A.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ㆍ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ㆍ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ㆍ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ㆍ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ㆍ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ㆍ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ㆍ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삭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ㆍ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ㆍ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ㆍ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Q5. 양육비를 그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 하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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