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배우자가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했지만 최근 들어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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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ㆍ양육비 채권자ㆍ양육비 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ㆍ집행권원의 표시
ㆍ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ㆍ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 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및「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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