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를 만나보고 싶은데 상대방의 반대로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비양육부ㆍ모는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면접 교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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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의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별지 제2호의2서식).
ㆍ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ㆍ주민등록표 등본
ㆍ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ㆍ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ㆍ「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ㆍ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ㆍ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ㆍ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ㆍ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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