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비를 두고 협의 중인데, 서로 의견 차이가커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있을까요?
A. 부모 간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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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제4조).
☞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제4호).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ㆍ제2항,제824조의2, 제843조 및 제864조의2).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전단, 제860조 본문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3항).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제1항).
ㆍ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ㆍ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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