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동물보호ㆍ복지] Q4.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Q.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A.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여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농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인증 대상농장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인증신청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함)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1호, 2024. 4. 27. 제정·시행) 제2조].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참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인력ㆍ시설ㆍ사육 및 관리기준, 가축 종류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4항).

 

◇ 인증의 갱신

 

☞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함)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5항).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동물보호ㆍ복지] Q4.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