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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동물보호ㆍ복지] Q3.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맹견을 등록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맹견”이란?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ㆍ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ㆍ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ㆍ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사육허가

 

☞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제15조 및 제23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맹견을 등록할 것

 

  ㆍ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ㆍ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및 인도적인 처리

 

☞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되며,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6호).

 

◇ 정기교육 이수 의무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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