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해외직구] Q5.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

 

  ㆍ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ㆍ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ㆍ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반품환급신청 제출서류

 

☞ 반품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참조).

그림입니다.&#10;&#10;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00005.bmp&#10;&#10;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7pixel, 세로 239pixel

 

◇ 관세환급 신청절차

 

  ① 쇼핑몰 환불 요청 및 서류 준비

 

  ㆍ 쇼핑몰 환불 승인 후,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필증 확보(반품승인메일, 수출인보이스, 반품사유서 작성)

 

  ② 사용자 등록 후 신고인 부호 발급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 신고인 부호 발급(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방문)

 

  ③ 수출신고서 작성 후 세관 방문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서 작성 후 수출 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를 위해 세관 방문(반품할 물품을 지참하여 방문)

 

  ④ 우체국 방문하여 물품 발송

 

  ㆍ 세관 수출신고서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출력본 필요. 우체국 EMS 발송(무게·부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됨)

 

  ⑤ 환급신청서 작성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 이용 작성 후 세관 방문

 

    √ “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⑥ 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

 

  ㆍ 쇼핑몰 제품 수령 후 환불, 세관 관세 환급

 

    √ 물품구입대금 : 신용카드, 페이팔 등 최초 결재수단으로 환불

 

    √ 관세 :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으로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 반품 가이드 참조>

[해외직구] Q5.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