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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비자ㆍ여권] Q2.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군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군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②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ㆍ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ㆍ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ㆍ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ㆍ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사전여행허가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ㆍ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ㆍ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ㆍ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ㆍ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ㆍ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ㆍ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ㆍ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ㆍ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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