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0세대의 신축 아파트에 곧 입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많아서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CCTV에 그대로 저장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거 같은데요. 신축 아파트는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나요?
A.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로 촬영된 자료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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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CCTV 의무 설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ㆍ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ㆍ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ㆍ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다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 CCTV의 관리 및 열람 제한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ㆍ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ㆍ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CCTV의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사람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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