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우리집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냄새가 넘어와 힘드네요. 아파트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A.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같이 공용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공용 공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해당 세대에 대해 화장실 내부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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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및 표시
☞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참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및 별표 2).
ㆍ 금연을 상징하는 다음의 그림 또는 문자
(예시)

ㆍ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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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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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 간접흡연의 방지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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