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
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
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
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