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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안정 함께 알아봅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수당, 연금, 자립자금 등을 지원 받으며,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장애인등록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 지원 및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면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이외에도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 2 장애 정도 판정 장애인등록 신청-의료기관, 장애진단-국민건강보험 공단, 장애 정도 심사 결정-장애인등록 완료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것(중증장애)과 심하지 않은 것(경증장애)으로 구분합니다.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3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 진단 결과 또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양도 및 대여 금지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등록 4 장애인등록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됩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록장애인 지원 구분 장애인 연금 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지급 장애수당 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경증장애인 (종전 3급~6급) 지급액 매월 정액 지급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장애연금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 구분 내용 대상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18세 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된 날)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 국민연금 가입기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등급 1급~4급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연금은 기여식 연금


 


장애연금 2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 장애등급(1~4급)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 기준 결정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68조 확인!


 


그 밖의 지원 1 자동차구입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명당 1대) 감면 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감면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 종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확인!


 


그 밖의 지원 2 자립자금 대여(생업자금, 기술훈련비 등) 주거 지원(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세금 감면(소득세, 상속세 등)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기차 요금, 전화, 인터넷 이용료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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