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알아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법령 제정 목적: 청탁금지법, 왜 만들어졌나요?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나도 해당될까? 1. 공공기관 (1)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2) 학교 등 - 학교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3) 언론사 -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2. 그 외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일반인 * 공직자 등: 위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부정청탁 금지: 정당한 절차를 지켜주세요! -부탁 좀 할게! 부정청탁 금지!- 인·허가, 인사 개입, 입찰·계약, 입학·성적 처리 등 15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부정청탁의 예외: 이것도 부정청탁? 이런 건 괜찮아요!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입법 제안!)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 4.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5.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도 가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안돼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직무 관련성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수수 금지의 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 직무관련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예요! 1. 음식물(식사): 5만원 이하 2. 경조사비: 5만원 이하 (단,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5만원 이하 (단, 농수산물은 예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농수산물 선물 특례: 우리 농수산물 선물은 조금 더 넉넉하게! 선물: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5만원 단,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택배 발송일 기준)까지는 30만원으로 상향 적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많이 물어보는 질문: Q&A로 알아보기 Q.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는데, 비용이 1인당 5만 원을 초과했어요! 더치페이하면 괜찮을까요? A. 네, 괜찮습니다! 각자 먹은 만큼 본인의 비용을 내는 건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신고 및 포상: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