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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담배는 광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 금연 2. 담배 광고 제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담배는 광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 담배 광고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 담배 광고가 가능한 경우는?
√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스티커 등을 붙이는 경우
√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
√ 음악, 체육 등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에서 광고하는 경우
  • 담배 광고를 할 때는

·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지 않을 것
·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 담배 광고(소매인 영업소나 잡지)에는 
담배갑 포장지와 마찬가지로 
흡연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WARNING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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