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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이후 업체의 소홀로 3개월 동안 한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결혼중개업┃6. 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Q.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이후 업체의 소홀로 3개월 동안 한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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