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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1 통장매매 행위의 처벌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 A.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 위반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 통장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및 제6조제3항.
  • 통장매매에 가담한 양도자, 양수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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