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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 03 긴급지원의 내용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긴급지원 대상자는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3개월(최장 6개월)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1명-지원금액 730,500원 2명-지원금액 1,205,000원 3명-지원금액-1,541,700원 4명-지원금액-1,872,700원 5명-지원금액 2,186,500원 6명-지원금액-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300만원의 범위에서 1회(최대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개월(최장 12개월)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가구원수-1~2명: 398,900원 -3~4명: 662,500원 -5~6명: 874,100원 중소도시: 가구원수-1~2명: 299,100원 -3~4명: 435,600원 -5~6명: 574,200원 농어촌: 가구원수-1~2명: 189,000원 -3~4명: 250,500원 -5~6명: 330,0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입소자수-1명: 552,000원 2명: 941,700원 3명: 1,218,400원 4명: 1,494,100원 5명: 1,770,800원 6명: 2,047,400원
  • 그 밖의 지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현금 또는 물품 지급 / 연료비(110,000원): 1개월간(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장례비(800,000원), 해산비(7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회 지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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