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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참여재판(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 배심원의 역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 적정한 형벌 토의 등 재판 참여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특징: 독립적 평의 진행 및 만장일치 평결(불일치 시 법관 의견 청취 후 다수결), 판사와 함께 양형 토의(표결권 없이 의견만 개진),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절충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법원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 형사재판 대상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미수 · 교사 · 방조 · 예비 · 음모, 공범 사건, 병합 심리 사건).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음


 


배심원 선정 방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배심원후보자 중 아래 절차를 거쳐 선정(선정기일 통지-배심원후보자 법원 출석-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해당 대상사건(9명), 그 외의 대상사건(7명), 예외(피고인 ·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 5명), 배심원의 갑작스런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 배심원 평의 전까지는 권한 및 의무 동일, 배심원 평의,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배심원만 참여


 


배심원의 역할: [재판 중] 공판 참여 - 공판기일 출석 후 선서, 신문요청, 필기 및 이를 평의에 사용, 공판정 외 증거조사 참여. [재판 이후] 평의 및 평결 참여 - 배심원 간 유 · 무죄 논의(평의), 유 · 무죄 판단(평결), 유죄 평결 시 적정한 형벌 논의(양형 토의)


 


평의 및 평결 절차: 평의 절차(배심원 대표 선출-배심원 및 판사의 의견진술-필요 시 증거서류 제공 요청), 평결 절차(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불일치하면 판사 의견 청취 후 다수결로 평결-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 토의)


 


그림자 배심원 제도: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재판 전과정 참관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 다만, 평결내용이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름


 


배심원 여비 · 일당: Q.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기간동안 일을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A.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수당 등을 지급 받음(출석일수에 따른 일당 및 여비, 격리된 경우 격리된 일수에 따른 수당,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식비,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른 숙박료)


 


배심원 보호: Q.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피고인한테 보복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 밖에도 불이익취급 금지, 접촉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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