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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려는데,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2.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 및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시설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려는데,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시설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부차장 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4. 도면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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