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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ㆍ해제 등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ㆍ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ㆍ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ㆍ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ㆍ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ㆍ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민간임대주택 매입 1.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2.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ㆍ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등 ㆍ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신고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 1.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ㅇ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관련 지원을 받습니다. 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의 우선공급 ㆍ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 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3.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ㆍ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1.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ㆍ 연령,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ㆍ 임차인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임차인 자격 확인 2.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ㆍ 임대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5% 범위에서 증액 가능  ㆍ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 가능  ㆍ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3. 임대차계약 신고  ㆍ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사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받은 금액, 임차인 현황 4.  임대의무기간 ㆍ 임대사업자는 특정 시점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1. 임대주택 공용부분 관리 ㆍ 민간임대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필요 √ 「공공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ㆍ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ㆍ 임대사업자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ㆍ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3. 임차임대표회의 구성ㆍ운영 ㆍ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ㆍ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제ㆍ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 ㆍ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ㆍ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ㆍ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ㆍ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ㆍ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ㆍ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임차인의 해제, 해지 사유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ㆍ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ㆍ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ㆍ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ㆍ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원칙)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 불가 - (예외)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가능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가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양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 가능 ㆍ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폐업 (원칙) 임대의무기간 동아 폐업 제한 -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외) 민간임대주택 전부 양도 후 폐업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전부 양도 2.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전부 양도 3.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전부 양도


 


임대주택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세요. 분쟁조정 신청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조정안 수용  조정의 효력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의 증액 등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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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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