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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진단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치매노인 학대신고
  • 치매로 진단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행위는 치매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폭행, 성폭행·성희롱 등을 하거나 방임, 구걸행위 등 을 하게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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