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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맡긴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음식점 운영 06, 고객과의 분쟁해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손님의 가방을 맡아서 보관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찾아와 제가 가방에 흠집을 내었고 가방에 있던 돈이 일부 없어졌다고 주장하네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음식점 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이 맡긴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고가물에 대한 책임, 그러나 음식점에 화폐, 유가증권 등 고가물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합니다.
  • 맡기는 물건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음식점 주인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책임의 소멸시효, 음식점 영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음식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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