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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 08. 소비자분쟁해결
  • Q. 환불 거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우선 판매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은 해제일부터 3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3호
  •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품, 서비스,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협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이씅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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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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