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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정도하는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했는데, 택배 운송 중에 분실됐습니다. 노트북 가격 100 만원을 전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 쇼핑 04. 택배 사고 손해배상
  • Q. 택배 운송 중 분실 사고 100 만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했는데, 택배 운송 중에 분실됐습니다. 노트북 가격 100 만원을 전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A.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을 기재한 경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한도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 택배요금 배상 택배요금의 환급 운송물의 멸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운임을 비롯하여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택배요금의 청구 다만,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택배 관련 분쟁 해결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도움 받기 택배 회사와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 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솝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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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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