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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비운 사이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간 택배물이 분실됐어요.

  • 택배물 분실 손해배상책임
  • Q. 택배물 분실 배상 제가 집을 비운 사이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간 택배물이 분실됐어요. 택배 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배상받을 수 없나요?
  • A.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및 제4항
  • 멸실 훼손 통지 기간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부터 기산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2항
  • 알고도 숨긴 경우 그러나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등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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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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