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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로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06 감염병환자 보상 및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감염병 치료로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합니다.
  • 감염병환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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