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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있나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05 예방접종 이상반응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감염병환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있나요?
  • √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이 금지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등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서는 안됩니다.
  • 감염병환자는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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